[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충남도지사 시절 자신의 수행비였던 김지은씨를 네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형사합의 11부 조병구)은 이날 오전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위력에 의해 성폭행을 범했다며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27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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