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추행 시 위력행사가 없었다는 것은 사법부가 성차별 적폐의 본산임을 보여주는 최악의 판결"
[시사브리피 이흥섭 기자]안흐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이 오늘 오전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향후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은 시작부터 지금 까지 국민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해 위력의한 성폭행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하자 즉각 비난이 일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괴민 것은 미투운동의 사형선고라는 것이다. 법원이 무죄 이류로 든 간음•추행 시 위력행사가 없었다는 것은 사법부가 성차별 적폐의 본산임을 보여주는 최악의 판결이라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특히 민중당은 “유력 대권후보와 비서라는 권력관계보다 더 큰 위력이 어디 있단 말인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 젠더의식이라곤 1도 없는 사법부가 유죄다.”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피해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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