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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영장청구를 보는 두가지 시각
김경수 경남지사 영장청구를 보는 두가지 시각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1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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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과 무엇이 다르냐"반문도
▲ 허익범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지사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오늘 약 2시간 3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지사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지만 김 지사에게 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지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김지사에게 영장을 청구한 특검을 겨냥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그동안 김지사의 말이 수시로 바뀌는 등 정황으로 보아 특검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특히 15일, 김지사는 자신에게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저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지사는 이어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예상과 달리 영장이 청구되자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 다.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와 민주당의 반발과는 달리 야당과 일반 국민들이 점차 김 지사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락가락 해명에 이미 구속된 드루킹 김 모씨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부정선거로 규정해 총공세를 펼쳤었기 때문에 당시와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그러한 이유로 야당 일각에서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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