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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부담률 26.9% 역대최고, 전년대비 0.6% 상승
2017년 국민부담률 26.9% 역대최고, 전년대비 0.6% 상승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8.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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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액의 세목별 순위로는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7%에 근접하며 2016년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2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7년 국내 조세수입 345.8조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6조원을 더한 금액은 465.4조원”이라며 “이를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730.4조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9%로 2016년의 26.3%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4.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비해 2.6% 상승했다. 2013년 대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의 조세증세액은 197조원, 사회보험료는 69조원으로 총 266조원이 증세됐다. 이 금액은 4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액 694조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년간 증세액의 세목별 순위로는 건강보험료가 3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근로소득세 30조2754억원, 취득세 29조1194억원, 국민연금 23조7000억원, 법인세 23조5526억원 순이다. 이어 양도소득세 22조921억원, 부가가치세 16조3631억원, 지방소비세 12조9460억원, 종합소득세 12조3660억원, 개별소비세가 10조4298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매 정권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공약에 따라 건강보험료 요율이 인상된 것과 관련이 있고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냉혹한 누진세’ 효과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연맹은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증가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부동산 거래세에서, 법인세증가는 감면축소와 사후검증 등 국세행정의 강화 등으로 인해 각각 세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와 개별소비세는 담뱃세 인상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인상과 가입자 수 증가,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부과상한액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라고 파악했다.

OECD의 2017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에 의하면 OECD 35개국 중 2016년도 한국의 국민부담률 순위는 30위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미국(26%), 터키(25.5%), 아일랜드(23%), 칠레(20.4%), 멕시코(17.2%) 등 5개 국가다.

반면 2000년~2016년까지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34%에서 34.3%로 0.3%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한국은 21.5%에서 26.3%로 4.8%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대비 2016년의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인상률은 2%로 OECD 평균인 0.6%보다 3.3배 높았다. 가장 차이가 많은 나라는 멕시코(3.5%), 그리스(3.1%), 에스토니아(3.0%), 슬로바키아(2.5%), 네델란드(2.3%) 순이며 한국은 6위다.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의 소득세최고세율과 법인세, 올해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국민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안대로 2% 인상된다면 작년 징수액기준으로 9조원이 더 징수되어 국민부담률을 0.5% 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은 일각에서 한국이 OECD내 국민부담률 순위와 OECD 평균국민부담률보다 낮다는 이유로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다른 선진국에서는 세금으로 분류하는 부담금, 카지노·경마·복권 등 기금수입과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등 세외수입, TV수신료 등 숨은 있는 세금을 감안하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국민부담률인 34.3%에 육박할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일반예산)이 하는 일을 한국은 공기업이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한국은 ‘중부담 저복지’ 국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은 지하경제비중과 간접세 비중이 높고 부동산임대소득 과세특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불공정한 조세체계”라고 전제한 뒤 “세금이 분배를 악화시킨 대표적인 예로 퇴직 공무원들에게 근로자 중간연봉보다 더 많은 연금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2016년 공무원연금 평균액은 월243만원이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지급액은 16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이어 “최근 한국경제가 어려운 원인 중의 하나는 민간부분의 돈이 정부로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민간소비는 줄고 실업자, 독신자 등 사회적 약자등에 돌아갈 복지 비용이 공무원연금과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 등으로 새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임금공개 등 공공부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 회원국의 공식적인 2017년 국민부담률은 2018년 12월 발표될 예정인 ‘2018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2017년 국민부담률도 같이 소개된다. 이번 통계는 납세자연맹이 정부 부처의 통계자료와 각 부처에 정보공개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해 미리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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