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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도출 실패
국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도출 실패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3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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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서비스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이 처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쟁점법안 합의 실패 등을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는 어려워지 경제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규제완화와 민생경제를 살릴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들이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서비스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이 여야가 합의했지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지만 과방위 ICT융화법, 산자위 산업융화촉진법이 합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합의가 이뤄져 각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을 제외한 제363회국회 회기결정안과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34개 법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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