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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김영진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8.09.0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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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시사브리핑 안태식 기자]최근 미투운동이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회는 수많은 법률안이 올라와 있지만 국회 개점휴업으로 사실상 서랍 속에 처박혀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 성폭행 관련 법안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회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여전히 이들 법률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현행법상 정신과 치료를 비롯한 각종 심리상담에서 환자나 내담자 등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법안의 주요 골자는 정신적 질환을 앓는 현대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과 치료와 각종 심리상담 등이 증가하고 있고, 불평등한 심리적 권력관계에서 환자나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 또한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환자나 내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이러한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형법 개정안 제303조 제2항),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성폭력특례법 개정안 제10조 제2항)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상담사 등에게 극도의 의존 상태가 된 내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그 실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치료 목적으로 상담소를 방문한 이들의 신뢰를 악용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며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성폭력범죄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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