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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 2차피해 막는다. 정성호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성 범죄 2차피해 막는다. 정성호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9.0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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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및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금지 등 담겨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우리 사회가 성폭력과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앞 다퉈 성관련 법안이 발의 되고 있다. 그리고 2차 피해자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여성계는 현행법률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에 계류된 성범죄 관련 법안들은 국회 공전으로 여전히 논의 조차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성범죄의 엄중함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것이다.

이 법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져 있어서다.

이번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및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 금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 및 타인에게 적시·유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타인에게 피해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그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금지가 명문화돼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2017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직장 성희롱 상담 사례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성희롱 피해자 셋 중 두 명이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희롱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돼 사내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 등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성호 의원은 “성희롱 2차 가해를 반드시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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