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이란 보험 계약이 해지됐거나 만기가 지난 이후에도 가입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보험료를 말한다.
26일 우정사업본부가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 휴면 보험금은 지난 7월 기준 111억원(7만7000건)으로 조사됐다.
우체국을 비롯해 각 금융기관은 보험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날 경우 휴면 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고객들은 자신의 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지급 청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문자, e메일 등으로 휴면보험금 발생 예고안내, 지급안내, 찾는 방법 안내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되는 휴면보험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환급 홍보가 필요하다는 게 송희경 의원실 측 지적이다.
송 의원은 “가입자들이 휴면보험금을 찾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 주인에게 환급금을 찾아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물과 문자, 이메일을 통해 보험 가입 고객에게 휴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험료를 찾아갈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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