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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국정원·기무사 등 개인정보 조회 5463만건
3년간 국정원·기무사 등 개인정보 조회 5463만건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09.30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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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감시체제 마련 등 제도개선 시급 지적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정원 등 14개 기관이 경찰의 ‘온라인조회 단말기’를 이용 3년간 국민의 개인정보 5463만 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타기관 온라인 조회내역’에 따르면 의하면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년간 국정원 등 14개 정부기관이 총 5463만 건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조회가 1634만 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수배 1620만 건, 신원조회 1353만 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 1977년 2월 국정원을 시작으로 대통령 경호처, 법무부, 국방부, 검찰 등 14개 정부기관에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시스템’의 조회를 허용해 왔다.

문제는 해당 정보들이 범죄경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임에도, 관리 주체인 경찰이 조회를 허용한 이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조회의 남용을 부추겼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국정원을 비롯해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고용부가 2016년 290만722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반면, 지난해 해당 기관들의 개인정보조회 건수는 178만8948건으로 38.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회의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정권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문서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접근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목적 등을 명기하여 정부기관의 정보조회를 공문으로써 허용한다.

그러나 경찰에 남아있는 공문은 통일부, 국토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3곳에 그치고 나머지 11곳의 공문은 찾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의 경우 지난 1999년 정보접근 허용이후 조직의 2014년 11월 해체와 2017년 7월 부활을 겪었음에도 새로운 허용절차를 일체 밟지 않은 허점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온라인조회 시스템’ 기록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정보조회 사항에 대한 감시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의한 사찰로부터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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