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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불법 리베이트 등 잇따른 의혹....사면초가 ‘동성제약’
주가조작·불법 리베이트 등 잇따른 의혹....사면초가 ‘동성제약’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0.0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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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동성제약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지난달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실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동성제약이 암 치료법인 광역학치료(PDT) 관련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방치했다는 의혹과 함께 주가조작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약사 5곳에 대한 수사를 공언한 가운데 문제가 된 업체들 가운데 1곳이 동성제약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허위사실 시장에 던지고 방치(?)

이번 의혹의 발단은 한 매체의 보도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28일 해당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동성제약이 최근 의료계가 주목하는 암 치료법인 광역학치료(PDT)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시장에 던지고 방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 출처=한 매체의 보도 기사 캡처

해당 매체는 현대아산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7월 한 매체에서 동성제약 관계자 멘트로 '포토론 임상 2상 결과를 담고 있는 논문을 해외 학회지에 투고했고, 지난 6월 말부터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허위사실이 보도됐다”며 “이에 대해 동성제약 측으로부터 이 같은 허위사실을 흘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PDT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치료법으로, 동성제약은 지난 2014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을 적용한 PDT에 대한 임상시험을 지난 2015년 말 승인받았다.

아울러 동성제약은 포토론과 대한광통신이 개발한 특수광섬유를 이용한 '췌장암·담도암 초음파 유도하 내시경적 광역학 치료(EUS-PDT)'에 대해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을 진행해왔다.

 

▲ 출처=또 다른 매체의 보도 기사 캡처

그런데 지난 7월 20일 또 다른 매체는 동성제약 관계자가 “최근 포토론 '임상 2상' 시험 결과를 담고 있는 논문을 해외 유명 학회지에 투고했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며 추가 내용이 필요해서 보완하고 있고 이른 시일 안에 논문 게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동성제약 관계자는 “현대아산병원에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한다”면서도 “지난 7월 20일 한 매체가 보도한 학술지 게재 관련 최초의 기사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현재 투고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신약개발의 경우 글로벌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 투자해야

통상적으로 증권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임상실험 결과가 학회지에 게재되면 사실상 제품의 효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한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공교롭게도 동성제약 주가는 임상 결과가 해외 논문에 투고됐다는 첫 보도가 나기 전날인 지난 7월 19일 종가 기준 1만9300원에서 정점을 찍었던 지난달 5일 4만9300원까지 상승해 2개월 사이 약 255% 폭등했다.

 

▲ 출처=한국거래소

또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烏飛梨落)”이라고 했던가. 해외 논문에 게재될 것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난 지난 7월 20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몇 개월 전부터 동성제약의 이양구 대표이사는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지분 66만9547주를 금융권에 ‘예탁담보’했다.

 

이는 각 담보계약일 종가 기준으로 약 12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각에서는 해당 금액이 주식 투자에 관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제약의 주식 거래량은 해외에 논문이 게재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기 직전인 지난 7월 19일 115만8473주에서 보도가 난 20일 646만5179주로 하루 사이에 약 5.6배 급증했다. 특히, 지난 8월 24일 거래량이 1505만2695주 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었다.

이후 동성제약의 주가는 학회지에 실리면 사실상 제품의 효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국내 시판에도 탄력을 받는다는 증권업계의 분석이 함께 곁들여지면서 지난 5일 4만9300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9월 26일 장중 3190원을 찍었던 걸 감안하면 1년 사이 15배 이상 주가가 폭등한 셈이다.

하지만 동성제약은 올해 상반기 442억원의 매출과 8억9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초라한 실적을 보여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해외 논문 투고’와 무관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성구 대표이사 지분의 예탁담보는 기존에 주식담보대출이 있었으나 이자가 싼 금융권으로 갈아탄 것일 뿐”이라며 “통상 주식담보대출은 200% 또는 300%를 책정한다. 이 대표의 지분담보금액이 총 124억원이라 치면 절반정도가 60억원 가량인데 이 금액으로 주가조작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실태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하고 국내 제약사가 임상 초기 시험 단계를 공시하면서 실제 신약 승인, 판매로 이어질 것처럼 과장해 알리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약개발의 경우 성공확률은 10%에 불과하다”면서 “글로벌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학회나 논문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양구 대표이사/출처=동성제약

엎친데 덮친 격...‘불법 리베이트’ 의혹까지

 

안타깝게도 동성제약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의사와 약사에게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제약사 5곳에 대한 수사를 공언한 가운데 문제가 된 업체들 가운데 1곳이 동성제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 5개 제약회사가 27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현재 제약사 제조품목 행정처분을 식약처가 담당한다. 감사원은 적절한 수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과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 위법 사실이 밝혀 위법 사실 적발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감사원은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것이 아니라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해 이익을 얻은 의사·약사에게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감사원 통보 내용을 위해 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에 배정했다.

이에 대해 중조단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만큼, 5개 제약사를 조만간 수사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건은 오래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와서 불거진 것이며 현재는 리베이트 관련 불법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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