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42 (금)
고위공직자 재산허위신고 솜방망이 처분 ‘눈살’
고위공직자 재산허위신고 솜방망이 처분 ‘눈살’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0.01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공직자들의 재산허위신고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는 등 공직윤리 의식하락과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근무기강 해이가 꾸준히 지적된 가운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허위신고는 지난 5년간 58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94건 경고 및 시정조치, 90건이 과태료 부과였다. 하지만 5년 동안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징계의결 요청은 587건 가운데 단 3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일반공직자가 재산허위신고로 적발된 2161건 가운데 199건(9.2%)의 징계의결요청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분 수위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건수는 27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 2015년 545건, 2016년 658건에서 2017년의 경우 649건으로 5년 전인 2013년 대비 51.3% 증가했다.

재산심사 처분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8조의2 및 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징계의결요청 등의 조치를 한다.

5년간 처분 받은 2748건 가운데 공직자들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2411건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아울러 3억 원 이상을 허위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는 337건(12.3%)으로 나타났다.

재산허위신고 적발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5년간 368건의 재산허위신고가 적발됐다. 국방부 255건, 교육부 1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인화 의원은 “공직자들의 재산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져버리는 행위”라며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