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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0.0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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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
출처=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출처=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판단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형과 벌금 130억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49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법인세 31억원 포탈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구속된 이후 197일만이며, 4월 9일 구속기소된지 179일만이다.

이날 선고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데 대해 정계선 부장 판사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동부 구치소장이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법정에 인치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받았다”며 “다시 한 번 인치를 요구했지만, 또다시 인치가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계선 부장 판사는 “다스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240억 원대 횡령에 대해 유죄”라며 “다스 미국 소송은 국가와 관련이 없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송 검토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67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조성토록 지시한 혐의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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