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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장애인의무고용제 “있으나 마나”
30대그룹, 장애인의무고용제 “있으나 마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0.0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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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27년째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0대 기업집단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상위 30곳 가운데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1196억원으로 2017년 징수된 총액의 4분의 1에 달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 집단은 삼성그룹으로 총 23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총 24만2303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7020여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해야한다. 하지만 4473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그쳐 장애인 고용률은 1.8%에 불과했다. 삼성그룹이 납부한 금액은 작년 한해 징수된 부담금 총액의 5%에 달한다.

삼성그룹의 뒤를 이어 SK(142억8000만원), LG(118억4000만원), 현대자동차(73억8000만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징수액은 5287억99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지난해의 4532억 3600만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징수된 부담금(3187억7700만원)의 2배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처럼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급증하는 것은 최저임금과 의무고용률 변동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은 의무고용 이행률에 따라 최저임금의 60~100% 범위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부담금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민간기준 2.7%에서 2.9%로 상향조정된 것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 3.2%, 민간부문 2.9%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각각 0.2%씩 상향조정될 계획이어서 부담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의무고용률 변동이라는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장애인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대신 돈으로 때우겠다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용득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키는 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 또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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