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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채용비리 조사 문체부...312건 적발에 처벌은 고작 4건
'용두사미' 채용비리 조사 문체부...312건 적발에 처벌은 고작 4건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0.29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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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해 말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점검 특별조사를 실시해 300건이 넘는 부적절한 채용 사례를 적발하고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문체부가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채용점검 특별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28일 공공기관 채용 관련해 전수조사 및 신고접수를 받아 총 312건의 부적절한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A씨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특정인 2명을 선발하도록 인사팀장 B씨에게 지시했고, B씨는 2명을 그대로 채용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A씨에 대해서만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세종학당재단과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예술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은 채용 예정 인원을 초과해 채용하거나 응시생의 지원 직급과 분야를 마음대로 변경해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은 채용 시 면접위원을 내부인으로만 편성해 규정을 위반했고,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정동극장,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면접관 1~2명이 면접을 허술하게 진행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예술의전당,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26개 기관은 아예 면접전형 기준, 면접위원 구성 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서류 보존 기간 기준, 채용 후보자 명단의 유효 기간, 채용 부적격자 판단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채용비리 문제가 300건 넘게 적발됐는데, 엄중 조치는 4건에 불과해 특별조사라는 명칭이 무색했다”며 “용두사미로 끝난 조사를 보면 채용관련 기존 시스템이 미비하고 비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상황에서 이른바 ‘캠코더 인사’들까지 기관장이나 고위직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면 국민이 이 정부를 계속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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