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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취업난 악용 '불법 다단계' 주의
대학생 취업난 악용 '불법 다단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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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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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을 겪고 있던 A대학교 신입생 B군은 친구 C의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위해 모 다단계업체에 가입해 300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
 
이후 금전적부담을 느껴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실적을 우려한 C군이 포장을 일부러 뜯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A군은 다단계업체에서 구입한 물건 값을 전부 물어줘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장기간 지속되는 청년층 취업난을 악용한 이같은 사례 등을 담은 대학생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요 대학 등에 배포했다.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에는 이같은 내용의 각종 피혜사례는 물론 ▲불법 피라미드의 7대 특징 ▲ 예방을 위한 4대 수칙 ▲ 신고 방법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교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한국직접판매자협회 등에도 전파해 추가적인 피해예방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년층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인터넷 판매원 모집 등 취업과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대학생 스스로 피해사례와 예방요령을 숙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다단계 피해사례 홍보만화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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