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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정부 직원 '전공노'투표장 난입
경찰과 정부 직원 '전공노'투표장 난입
  • 조규상 기자
  • 승인 2010.02.24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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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경찰과 정부 직원 투표장 난입" 투표 방해 행위 규탄"
- 총투표 방해를 위해 경찰과 정부 직원 투표장 난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가 “정부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노조설립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23일과 24일 양일간 설립신고의 정당한 절차를 밟기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중이다.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위해 조합원의 의견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행위이다”며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할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전공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부의 조합원들이 총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아침선전전을 하고 있다. ⓒ전공노 제공

전공노는 구체적인 사례로 “총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23일 현재 각 지부 투표소 곳곳에서는 행정안전부 직원과 경찰이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며 “경남본부 ○○시지부에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외 직원 3인이 시청 담당자와 지부장에게 ○○ 시지부의 사례가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본부에서는 “○○시, ○○시, ○○시 지부에서 경찰과 행안부 직원이 지부사무실에 난입했지만 쫓겨났다. 울산본부 ○○지부의 경우는 행안부 직원이 투표 관련 절차에 대해 문제 삼는 등 권한 외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다가 노조간부들이 면담을 요구하자 도주했다”고 주장하며 “대경본부 ○○지부는 행안부 직원이 지부사무실에 난입해 지부간부들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위와 같은 위법적인 상황을 취합해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며 “총투표를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중심이 된 이러한 총투표 방해 행위는 예상되는 행위였다. 설립신고 반려 행위 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와 관련된 순회홍보 활동이나 행사 참여행위 자체를 공문을 시달해 막아왔다”고 하면서 “우리 노조는 그러함에도 최대한의 인내심을 갖고 원만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당한 설립신고행위 절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총투표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경찰 및 행안부 직원이 개입하거나, 절차상의 하자를 잡아 설립신고를 방해할 경우 우리는 법적 절차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로 현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며 물러서지 않을 것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아침 8시부터 시작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는 24일 저녁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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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이보람 차장 goeuni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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