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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포함 정치관계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동형비례대표제' 포함 정치관계법 개정안 발의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11.07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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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피선거권 18세로 연령 하향조정, 선거공영제 강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7일 정치관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7일 정치관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7일 연동형 비례대표를 비롯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그동안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을 주장했왔으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의 반대로 논의는 번번히 무산 된 바 있다.

심 의원이 이날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참정권 확대 △고액 기탁금제 개선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 완화 등 선거공영제 강화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예비후보자 활동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참정권을 확대하였다. 우선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였다.

둘째, 선거공영제를 강화하였다. 선거에 참여하려는 후보들이 감당해야 하는 기탁금 액수를 현행의 3분의 1 수준(대통령선거 1억원, 국회의원선거 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00만원, 시‧도지사선거 1천5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만원)으로 낮추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환·보전 기준을 현행(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시 전액, 10% 이상 득표시 반액)보다 대폭 낮춰 5% 이상 득표시 전액 반환·보전하도록 했다.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대신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기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도록 하였다.

셋째,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말 또는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미성년자 직계비속, 반장, 주민자치위 위원,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모임,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였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 누구든지 소품과 표시물을 부착·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인쇄물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하였다.

넷째,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원외인사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국회의원 출마예정자는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정치신인과 원외인사가 선거일 전 1년부터 합법적으로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차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과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제시해온 정치개혁 과제를 종합한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는 확대하고 정치기득권은 없애는 방향의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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