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1 (금)
'항촉법 개정·정책금융 육성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12일 개최
'항촉법 개정·정책금융 육성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12일 개최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8.11.10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출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하 항촉법) 개정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논의하는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이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과 정책금융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우주협회 김조원 회장, 항공대학교 이강웅 총장 등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유관기관 및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정책금융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주요 항촉법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EY한영 유준혁 이사와 인하대 유창경 교수가  발제자로, 항공대 송용규 교수는 좌장으로, 기재부 천재호 지역경제정책과장, 산업부 박종원 자동차항공과장, 중기부 최원영 벤처혁신정책과장,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대표변호사, 산업연구원 안영수 선임연구위원 및 항공우주협회 신만희 이사 등은 패널로 참석해 항촉법 개정에 따른 기대와 전망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항공우주산업 육성 목적으로 제정된 항촉법이 그동안 개발위주로 축소, 개정돼 옴에 따라 이제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전주기적인 육성 지원 체제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송영길 의원은 발의 예정인 항촉법 개정안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타산업과의 융합․확산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자금 지원 방식을 출연금, 보조금, 융자금으로 다양화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항공우주산업 제품 사업화에 필수적인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AS9100, NADCAP 인증의 국산화 등 품질경영체계 구축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항공산업 육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항공산업통계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수행하도록 지정할 계획이다.

송영길 의원은 “개발위주의 지원과 제한된 금융지원 방식이 미래먹거리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고속성장 속도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며 “항공우주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항공보증재원 조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주 및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