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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불공정행위 적발되면 공공조달 시장 배제될 것”
“하청업체에 불공정행위 적발되면 공공조달 시장 배제될 것”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8.11.13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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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앞으로는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 대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될 것이란 전망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탁·위탁 거래시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설 자리가 사리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 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되면서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에 대한 개선 요구 시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벌점이 상향된다. 미이행에 따른 공표시 현행 2.5점에서 3.1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위반 기업의 3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할 때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예를 들면, 불공정행위로 개선 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 3.1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총 벌점 5.1점이 되면 즉시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벌점의 경감 기준도 조정된다. 포상 시 현행 3.0점에서 2.0점으로 개정되며, 교육 이수 시 현행 1.05점에서 0.5점으로 경감이 축소된다.

다만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만 0.5점을 경감한다. 대표가 아닌 담당 임원만 이수한 경우 0.25점을 경감한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 사항 중 벌점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 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 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 행위 직권 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 경제를 저해하는 관행은 단호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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