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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심 선고...“징역 5년·벌금 1억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심 선고...“징역 5년·벌금 1억원”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8.11.13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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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본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부영그룹 본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임대주택을 고가로 분양전환해 폭리를 취하고 4300억대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부영그룹 관련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중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횡령액 365억7천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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