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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론 승복 못해...행정소송 진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론 승복 못해...행정소송 진행”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8.11.28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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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으로 제재처분을 받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에 반기를 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2012~2015년 회계기준 위반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의 제재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지난 19일과 23일 증선위와 금융위가 회사와 김태한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한 과징금과 재무제표 재작성요구, 감사인 지정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약개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분식회계)로 보고 과징금 8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5년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2년 설립당시부터 관계사로 처리했어야 하고, 관계사 전환에 따른 지분 평가상승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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