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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고려해 볼 만”
홍남기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고려해 볼 만”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2.0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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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출처=기획재정부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민감업종에서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3월에 9만6000명, 4월 6만1000명, 5월 5만9000명, 6월 3만1000명, 7월 3만8000명, 8월 12만3000명, 9~10월 각각 10만명씩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3월에 2만명, 4월에 2만8000명, 5월에 4만3000명, 6월에 1000명, 7월에 4만2000명, 8월에 7만9000명, 9월에 8만6000명, 10월에 9만7000명 각각 줄었다.

이날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을 주어야 한다는 경영계 측 주장에 대해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은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매년 부결됐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액 적용유예와 관련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홍 후보자는 “장시간 근로문화 탈피와 삶의 질 개선,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현행 단위기간으로는 집중근로가 필요하거나 계절 요인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성수기 대응이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사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원리와 관련, 일자리를 통해 직접적인 소득이 창출되고 지출경감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노동시장 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는 근로·사업소득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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