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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은 '회계처리방식'"...여야, ‘유치원3법’ 격돌
"최대 쟁점은 '회계처리방식'"...여야, ‘유치원3법’ 격돌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2.0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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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여야가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그 동안 비공개 진행이 관행이었지만 이날 처음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처리 방식이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3법은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유용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 발의 개정안은 회계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한국당 개정안은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라며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게 돼 있는데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공전하면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정회한 뒤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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