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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위자료 지급하라는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한 이유는?
대진침대, 위자료 지급하라는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한 이유는?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8.12.09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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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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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남인영 기자]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자사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라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대한 답변이다.

대진침대 측은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수락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까지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387명이었다. 대진침대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거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앞으로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진침대 관련 민사소송이 이미 20여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라돈 매트리스 소비자들이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침대에는 현재 부동산 자산만 약 130억원 남아있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됐다.

이와 관련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진침대에 배상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충분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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