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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습기살균제 논란’ 제품 생산기업을 ‘착한기업’으로 둔갑시킨 ‘경기도’
[단독] ‘가습기살균제 논란’ 제품 생산기업을 ‘착한기업’으로 둔갑시킨 ‘경기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2.10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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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도
출처=경기도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경기도가 지난 7일 관내 중소기업 13개 업체를 ‘착한기업’으로 선정한 가운데 이들에 포함된 기업 중 한 곳이 과거 가습기살균제 논란을 일으켰던 제품을 생산한 전력이 있는 업체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파만파다.

지난 7일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3개 업체를 착한기업에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한기업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경기도가 처음 제정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3년 동안 25개사가 선정됐다고 경기도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이날 선정한 착한기업 가운데 H사는 지난 3월 12일 환경부가 발표했던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H사가 생산하다 적발된 G세정제에서는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가 0.014% 검출됐다. PHMG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성분이다.

발표 당시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G세정제를 판매하던 생활용품숍 다이소는 환경부 발표 이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조치까지 실시했다. H사도 해당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

이 같은 전력이 있는 기업임에도 경기도는 착한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사회공헌활동을 홍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더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시제품 제작 등의 명목으로 국민혈세를 800만원 가량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착한기업 선정 당시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를 했었다”면서도 “심사위원들이 전혀 몰랐던 사항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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