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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난동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징계"...문체부, 솜방망이 처벌 인정
"만취난동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징계"...문체부, 솜방망이 처벌 인정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2.1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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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김동선 징계 ‘품위훼손’이 아닌 ‘폭력’ 적용하는게 타당해
김승연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씨./출처=한화그룹
김승연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씨./출처=한화그룹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승마 국가대표 출신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 씨에게 내린 대한승마협회의 ‘솜방망이 징계’가 ‘부적정’했다는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승마협회가 김동선 씨에게 내린 만취난동에 대한 징계기준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선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일방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승마협회는 김동선 씨에게 ‘품위훼손’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승마협회의 봐주기 징계 탓에 김동선 씨가 지난해 4월 국내 승마대회에 출전하는 특혜를 받았다.

체육회는 지난해 5월 자체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승마협회의 징계가 적절했는지 심의했다. 체육회는 피해자가 체육인이 아니어서 품위유지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문체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김동선 씨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 선수의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특정감사에 나섰다.

문체부의 특정 감사결과, 김동선 씨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기준으로 ‘품위훼손’이 아닌 ‘폭력’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노웅래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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