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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용 신한금융 회장 “계열사 CEO에 임원 인사권 일부 넘길 것”
조병용 신한금융 회장 “계열사 CEO에 임원 인사권 일부 넘길 것”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2.13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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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용 신금금융 회장./출처=신한금융지주
조병용 신금금융 회장./출처=신한금융지주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그룹 임원 인사권 일부를 내려놓는다.

13일 신한지주 내부규범 개정안에 따르면 그룹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가 부사장(보)와 부행장(보) 후보에 한정해 인선·심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회사 경영진(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 후보 전체 인사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축소한 셈이다. 앞으로는 상무급 임원 인사는 자회사 스스로 할 수 있다. 상근감사도 신한은행이 직접 선발한다.

이와 함께 자경위 관리대상 예외 직책도 확대했다. 기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서 감사 업무 담당 경영진과 자회사 국외 현지법인장을 추가했다.

또한 자경위는 경영진을 포함해 6명 이내 이사로 구성한다. 총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해 검증한다.

현재 신한금융 자경위는 위원장인 조 회장과 김화남·이만우·주재성·히라카이 유키 사외이사 4명 등 총 5명이다.

아울러 자경위가 경영진 리더십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자경위에서 역량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회장 권한을 넘겨 각 계열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금융당국의 눈치를 본 선제 작업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큰 틀은 '자회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경위가 이달 말 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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