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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보상대상 범위 ‘논란’
KT 아현지사 화재...보상대상 범위 ‘논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8.12.14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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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마포구의 교통 안내 표지판이 먹통이 됐다./출처=시사브리핑DB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마포구의 교통 안내 표지판이 먹통이 됐다./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이동전화 두절 등 통신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들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KT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이 보상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상대상 범위를 놓고 소비자들과 KT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KT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일 서울시청과 마포구청, 소방재난본부 등으로부터 1∼2일 내에 복구가 될 것이라는 안내문자를 받았다.

A씨가 받은 안내문자./출처=시사브리핑DB
A씨가 받은 안내문자./출처=시사브리핑DB

A씨는 거주지가 영등포구 당산동이지만 사고 당시 마포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자를 발송 받았다고 KT 측으로부터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KT는 화재 보상대상 확인사이트를 개설하면서 KT화재로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영등포구 여의동, 고양시 덕양구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지역에 연속 3시간, 누적 6시간 이상 체류한 이동전화 가입자도 보상대상으로 규정했다.

A씨의 경우 사고 당일 KT가 명시한 통신장애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포구 관내에 4시간 가량 체류하고 있어 KT의 보상안 가운데 후자에 속하는 셈이다.

KT 보상 안내문./출처=KT
KT 보상 안내문./출처=KT

이에 따라 A씨는 보상대상 확인사이트에 접속해 확인을 했지만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서비스 장애보상 전담센터로 전화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는 KT 측의 안내에 따라 문의를 해봤지만 보상대상으로 정하기에는 모호하다는 답변과 함께 A씨 경우와 같은 내용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결국 KT는 정확한 보상대상을 정해 놓지 않은 체 사고수습에 급급해하는 어설픈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A씨는 “KT의 안내문 대로라면 통신장애 지역에 4시간 이상 체류했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맞다”며 “KT의 안일한 소비자 보상정책에 분통이 터진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기지국을 통해 피해 대상자들을 추출했지만 사고 당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모바일 가입자의 경우 정확한 파악은 힘들다"면서도 "고객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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