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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복용 후 이상행동 '주의' 당부
식약처,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복용 후 이상행동 '주의' 당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8.12.2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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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독감치료제로 처방하는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에는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과 관련해 의료인·환자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지난 22일 오전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의 독감치료제를 복용한 한 여중생이 아파트 화단에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 식약처가 주의를 재차 당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족들은 전날 해당 여중생이 독감치료제를 복용한 뒤 환각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의 경우 10세 이상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이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주의사항은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된 것이다.

식약처도 지난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상태)과 같은 이상반응과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하고, 지난해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또한 지난 2009년 식약처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우편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 독감치료제는 한국로슈의 ‘타미플루’를 비롯해 ▲한미약품 ‘한미플루’ ▲유한양행 ‘유한엔플루’ ▲종근당 ‘타미비어캡슐’ 등 총 52업체 163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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