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전·현직 임원이 법원의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전·현직 임원인 강정석·김원배·허중구·조성호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업무상 횡령혐의 등 공소 제기와 관련해 제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들의 횡령 등 사실 확인 금액에 대해 36억635만3609원으로 한정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혐의발생금액은 과거 발생한 비용으로 현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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