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5 (금)
농협하나로마트, 납품업체에 ‘갑질’하다 ‘철퇴’
농협하나로마트, 납품업체에 ‘갑질’하다 ‘철퇴’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01.06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입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입구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남인영 기자] 농협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을 일삼다 정부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유통은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반품하고, 허위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갑(甲)질’을 일삼아온 것을 적발하고 과징금 4억5600만원(잠정)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주체이며.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 6개월간 18개 회사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2100만원 규모다.

직매입거래는 상품 소유권이 농협유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품 조건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유통은 법규상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빠뜨린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파견을 받아 사용했다. 지난 2010년 3월~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체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허위매출 3억2300만원 규모를 일으킨 뒤,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의 1%(총 32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도 이번에 적발됐다.

이 외에도 지난 2012년 10월~2015년 12월 6개 납품업체와 체결한 뒤 직매입 계약서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농협유통의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억5600만원을, 서류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