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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투자기업에 세금 감면...대기업도 포함”
“신성장기술 투자기업에 세금 감면...대기업도 포함”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1.07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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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기획재정부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올해부터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최대 40%까지 공제해주는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감면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성장기술 R&D에 투자하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이 다수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 1순위로 밝힌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세액공제 대상이 확정됐다.

현재 11대 분야 157개 기술에서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 충전 시스템,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증강현실(AR) 디바이스 제조 등 16개 기술이 추가됐다.

중소기업이 신성장기술 R&D에 투자하면 30~40%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도 각각 20~30%다.

일반 R&D 비용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로 신성장기술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견기업,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R&D 비용 공제율은 각각 8~15%, 0~2%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한 술에 배부를 순 업겠지만 업계에서 지난해 요구한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확대가 반영돼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엔터테인먼트, 문화 쪽 신성장기술이 담기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창작을 위해 빌리거나 구매한 서체·음원·이미지 비용 등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준다.

대여·구입 기술이 신성장, 일반 기술이냐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진다. 다만, 문화 콘텐츠 제작단계 전 단계인 연구·개발 단계에 활용할 경우 세금이 감면된다.

SK텔레콤 등 통신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시설투자를 할 경우 5G 기지국 장비 구입비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5G 구축을 위한 특화 지원인 점을 감안했다. 5G 기지국 장비는 다른 통신망에 전용 여지가 적다.

기재부는 인건비까지 세금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G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투자 시 혜택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시설투자액의 2%다, 고용을 많이 늘린 기업은 최대 3%까지 공제율이 오른다.

창업주 등이 벤처기업을 매각 후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이연되는 재투자기간이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벤처자금 선순환 지원을 위해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인 재투자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낙후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법인·소득세 3년 100%+2년 50%)을 받기 위해선 직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해야 한다.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 투자액 수준은 낮아졌다. 가령 제조업 창업기업은 100억원 이상 투자→20억원 이상 투자+30명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등을 충족해야 세금을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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