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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장폐지 일단 ‘모면’
경남제약, 상장폐지 일단 ‘모면’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1.0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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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8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거래 정지 상태로 상장사 신분을 유지하다가 개선기간 종료 후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개선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 주어진다.

앞서 경남제약은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아울러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경남제약 측에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대표이사 대신 경영지배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했다.

거래소가 이 같은 조건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07년부터 벌어진 경영권 분쟁 때문이다. 앞서 이희철 전 경남제약 대표는 회사를 인수한 후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꿨다. 이 문제가 드러나며 이 전 대표는 징역 3년형을 받았다.

현 경영진인 류충효 경남제약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분식회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160억원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부인 명의로 돼 있던 지분 13.7%를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며 경영권 복귀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현 경남제약 경영진과 소액주주와의 갈등도 이어졌다. 현 경남제약 경영진이 새 주인을 찾아 나서자 소액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소액주주들은 현 경영진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특정업체를 미리 인수자로 내정해 거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남제약의 현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는 ▲경영지배인 사임 ▲감사실 설치 및 CFO 영입 계획 등을 담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경영지배인 2명이 사퇴했으며 투기세력 연관성 논란에 휩싸인 사내이사 4명도 모두 물러났다는 게 마일스톤KN펀드 측의 설명이다. 최대주주 지분 확대는 추진하겠으나 당장은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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