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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MG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MG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한 이유는?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1.09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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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대표이사./출처=MG손해보험
김동주 대표이사./출처=MG손해보험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건전성이 악화된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안을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임시회의를 열고 MG손보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경영개선이행계획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이행안을 2개월 안에 다시 보완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에는 자본금 증액과 제3자 인수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 내용이 없었다”며 “구체적인 자본 확충 계획이 없어 불승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G손보의 RBC(보험금지급여력)는 지난해 3월 83.93%를 기록한 이후 6월 82.39%, 9월 86.51% 등 기준치인 100%를 줄곧 밑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RBC가 10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경영개선을 요구한다.

MG손보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경영개선권고'에 이어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유상증자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자본확충이 지연되면서 수정된 경영개선계획을 냈으나 불승인이 떨어진 것이다.

MG손보가 2개월 안에 확실한 자본확충 계획을 내지 못하면 요구단계에서 명령 단계로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MG손보는 영업정지나 매각 절차 등 강도 높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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