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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순방 단골’ 최병오號 ‘형지’...‘또’ 하도급법 위반
‘박근혜 순방 단골’ 최병오號 ‘형지’...‘또’ 하도급법 위반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01.1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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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 형지 최병오 회장./출처=패션그룹 형지
패션그룹 형지 최병오 회장./출처=패션그룹 형지

[시사브리핑 남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자주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최병오 회장이 이끄는 기업 패션그룹 형지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당국으로부터 ‘또’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일 패션그룹 형지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형지는 지난 2017년 하반기 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2725만8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지는 크로커다일 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 하슬러, 형지에스콰이아, 학생복으로 잘 알려진 형지엘리트 등의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특히, 형지 최병오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지난 2015년 9월 중국방문 경제사절단을 마지막으로 총 13번 연속 동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형지의 법 위반은 지난해 공정위가 진행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업체의 신고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천개 원사업자와 9만5천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2천400여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다만, 형지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통보 뒤 30일 안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 조사를 받지 않고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형지의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형지는 136개 하도급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수수료 중 8억7천679만3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7년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당시에도 적발 뒤 수수료를 뒤늦게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형지의 계열사인 형지I&C는 지난 2016년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한국 원산지 의류에 이탈리아·일본 제조 라벨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각각 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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