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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밝혀두는 삶의 마지막 순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미리 밝혀두는 삶의 마지막 순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1.13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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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1773명이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시행건수 자체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진은 “건강한 상태에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응급상황으로 작성여부를 알리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한 당시 접수과정에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전산 시스템 연동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지난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등록증 발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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