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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농심 "담합은 없었다"
오뚜기·농심 "담합은 없었다"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01.14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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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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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남인영 기자] 오뚜기와 농심은 '미국 라면가격 담합에 관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각각 공시했다.

오뚜기 측은 공시를 통해 미국 라면가격 담합에 관한 집단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오뚜기아메리카’와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심 측도 미국에서 수년간 끌어온 라면가격 담합에 관한 집단 소송에서 '농심 아메리카'와 담합이 없었으며 승소했다고 같은날 전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22일 더플라자콤퍼니(미국 대형마트) 등과 소비자들이 미국 현지법인 오뚜기아메리카와 농심아메리카와 등을 상대로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집단소송은 지난 2012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을 비롯한 라면 제조업체에 가격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미주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해당 소송이 촉발됐다.

이번 판결로 오뚜기와 농심은 담합에 대한 의혹을 벗었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현재까지 상대 측 항소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미국 내 담합 사실이 아닌 게 밝혀져 다행이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소기간은 판결 후 30일이 원칙이나 연장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원고들의 항소 여부는 미정이며 변동사항 발생 시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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