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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1심선고 30일로 1주일 연기
김경수 도지사 1심선고 30일로 1주일 연기
  • 김은희 기자
  • 승인 2019.01.2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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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경남 김은희 기자]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선고공판이 갑자기 한 주 연기되며 30일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출처=방송 캡처

법원은 지난 23일 김지사의 선고공판을 일주일 연기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재판도 함께 연기됐다.

오는 30일 드루킹 김씨 등 일당에 대한 선고가 오전에 먼저 진행되고,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선고가 연기된 정확한 이유는 확인이 안 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복잡한 사건에서는 쟁점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해 연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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