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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징역 3년’ 김정수 사장 ‘집행유예’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징역 3년’ 김정수 사장 ‘집행유예’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01.25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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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양식품
출처=삼양식품

[시사브리핑 남인영 기자] 회삿 자금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5)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A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 회장에게 법정 구속을 내렸다.

이성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며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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