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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이 점을 유의하세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이 점을 유의하세요
  • 뉴스토마토
  • 승인 2010.03.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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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15일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사전예약이 실시된다.
 
생애최초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공급물량 비중도 20%정도로 높기 때문에 청약저축 불입액이 낮거나 다른 특별공급에서 불리한 청약자들이 적극 노려볼만한 유형이다.

 
하지만 지난 해 공급된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나온 부적격자(795명)의 43%가 생애최초일 정도로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예비청약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14일 부동산써브가 발표한 '위례신도시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의 청약자격과 주의사항' 에 따르면 예비청약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소득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생애최초 부적격자(343명) 중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미달이 153명, 월 소득기준 미달이 134명으로 나타나는 등 소득요건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83%이상) 이었다.
  


통계청에 고시된 2009년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388만8647원, 4인 가구는 422만9126원이다.
 
6인 이상 가구는 해당 가구에 대한 월평균 소득 통계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5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인의 오류 또는 착오에 따른 신청으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면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생애최초에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5가지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①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명칭 그대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여야 한다.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고 특히 상속이나 증여 등도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돼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동상속 지분처분이나 무허가건물 소유 등은 예외)
 
②청약저축 1순위로서 저축액 600만 원 이상
매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청약저축 1순위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이다. 1순위인데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010년 2월 26일 이전에 차액을 납입했어야 한다. 낙첨 또는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될 경우 추가납입액은 청약저축 선납금액으로 인정되고 환불은 통장을 해지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③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기혼자인데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돼 있다면 혼인중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된다. 이 때 배우자와 동일 등본에 기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은 과거 주택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주민등록상 신청자(세대주)와 같이 등재돼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④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과거 5년이상 소득세 납부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자로, 과거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과거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는 합산이기 때문에 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를 다니던 근로자였다가 현재 자영업자 자격이라면 각각의 소득세 납부(총 5년 이상)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소득이 과세기준이하여서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발급(납부세액 0원)이 가능하면 청약할 수 있다.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의 경우만 해당되고 배우자나 세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 증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한다.
 
⑤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세대주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 됐다면 소득합계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의 신청자 직계 존·비속의 소득도 합산된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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