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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구설에 몸살 앓는 ‘바디프랜드’...IPO 순항 할까
잇따른 구설에 몸살 앓는 ‘바디프랜드’...IPO 순항 할까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1.2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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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사옥 전경./출처=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사옥 전경./출처=바디프랜드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지난 6년 사이 매출이 6배나 급증하며 성공 가도를 달려가던 바디프랜드가 최근 각종 구설에 오르내리며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서만 임상실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청소년 안마의자를 발표하며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을 시작으로, 박상현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입건, 미국 상표권을 사내이사 명의로 등록 시키는 등 논란의 불씨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IB) 업계는 지난해부터 인재를 영입하며 IPO(기업공개)를 진행해 왔던 바디프랜드의 상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상실험 안 끝났는데 ‘청소년 안마의자’ 발표

최근 바디프렌드는 어린이·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며 마케팅에 힘을 쏟아왔다. 최근 가장 핫한 드라마인 JTBC 'SKY캐슬'에도 수 차례 PPL(제품 간접광고)로 등장시키며 홍보했다.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출처=바디프랜드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출처=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는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성적'과 '키'를 전면에 내세워 이 제품을 홍보해 왔지만 실상은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이키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398만원으로 상당한 고가제품이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에서는 해당 제품 광고에서 등장하는 '사랑하는 손주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세계최초 성장판을 자극하고 학습에 필요한 집중력, 기억력 증진' 등 문구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는 '하이키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어서 임상시험으로 검증한 후 판매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메디컬R&D센터의 전문의들과 의공학들이 직접 성장기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개발해 특허까지 받은 기술을 토대로 만든 제품”이라며 “성장 기능성 제품이지 의료기기 제품이 아니어서 ‘키가 큰다’라고 오인되도록 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상현 대표 ‘형사입건’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박상현 대표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형사입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사 측은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89만원을 미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퇴사자 156명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만 4008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이다.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이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국 상표권, 사내 이사 명의 등록(?)

29일 뉴스핌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 완료한 핵심상표권을 사내이사 K씨 명의로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바디프랜드의 사내이사로 총괄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창업주인 조경희 회장의 사위인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바디프랜드
출처=바디프랜드

미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고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를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법적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관련 로고에 대한 다수의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바디프랜드 대부분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상표권 로고가 법인인 '바디프랜드'와 개인인 'K씨' 양측 모두 소유자로 등록 결정된 상태다.

문제는 회사의 중요 무형자산인 상표권을 단지 사내이사인 K씨 개인에게 귀속시켰다는 점이다. 상표권 출원 시점인 2017년 11월 20일 바디프랜드는 법인 상태로, 개인에게 상표권을 등록시킬 이유가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게다가 신청 당시 바디프랜드는 연 매출 4130억원 규모의 법인으로 성장해 더이상 개인이 상표권 가치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

때문에 바디프랜드가 상표권을 교묘하게 분리출원해 고의적으로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개인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업계에 따르면 회사의 상표권은 법인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되며, 고의로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 등을 받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진행중인 IPO에 ‘직격탄’ 될 듯

지난해 말부터 시장에서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한 바디프랜드가 이 달 들어서 잇따른 악재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IPO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의견이 IB업계의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갈수록 상장 기업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최대주주의 도덕성을 면밀히 살피는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경영진의 형사 입건 등은 투자자 입장에서 큰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만큼 증시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상장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IB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 예상 기업 가치를 최대 3조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잇따른 악재로 인해 시장에서 제 값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IB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바디프랜드 소식에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면서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나오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경영진의 투명성은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바디프랜드에 대해 고운 시선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IPO와 관련해 회사 내부에서 특별한 변동사항은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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