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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무선청소기 7종’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논란’
LG전자, ‘무선청소기 7종’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논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1.2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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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낸셜리뷰
출처=파이낸셜리뷰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LG전자(사장 박일평)에서 생산·판매하는 무선청소기 등 7개 품목에서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검출량을 줄이고 이를 허위로 공표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를 기망한 처사라는 비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29일 환경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 한국환경공단은 LG전자 청소기 전 품목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재활용 가능률 여부를 분석하는 시험에서 7개 품목의 청소기가 중금속 등 규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LG전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듯 자사 청소기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제출하다 환경당국에 들통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말 경 이 같은 사실을 환경부와 관할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했으며, 한강유역청은 분석결과를 재확인한 후 LG전자 측에 과태료 1억1956만원 납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환경당국이 내린 과태료 부과 이유도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여부가 아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함유기준 준수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각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최소화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또 전기·전자 제품은 그 분석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 따라 청소기뿐만 아니라 LG전자가 생산하는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량 여부를 실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환경당국으로부터 들통이 난 사항이 아니라, 자체 조사결과 드러난 사실로 자진신고를 한 사항"이라면서 "해당제품도 무선이 아닌 유선청소기"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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