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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불 방화범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
김해시 "산불 방화범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
  • 김은희 기자
  • 승인 2019.01.3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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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성산.신어산 산불 50대 방화범 검거 유관기관간 공조로 이뤄져

[시사브리핑 김해 김은희 기자] 최근 분성산과 신어산에 4차례 산불을 낸 50대 방화범이 지난 28일 검거된 가운데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가 검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 분성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과 산림청 직원 등 관계자들이 진화작업중 이다..(경남도 산림과 제공)
경남 김해시 구산동 분성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과 산림청 직원 등 관계자들이 진화작업중 이다./출처=경상남도

김해시는 김해중부경찰서는 수사를, 시는 24시간 현장 잠복과 탐문을 하는 등 육관기관간 공조 속에 피의자 검거가 이뤄졌다앞으로 산불을 낸 사람은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이 방화범은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벌금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방화를 했다는 황당한 진술을 했다“4차례에 걸쳐 산림에 불을 지른 곳은 모두 타인 소유로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과 연접한 100m 이내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이나 산과 연접한 곳에 불을 피우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지체 없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산림과로 연락해 산불 예방에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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