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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가해자 박씨 징역8년~ 10년으로 형량 늘어
윤창호법, 가해자 박씨 징역8년~ 10년으로 형량 늘어
  • 김은희 기자
  • 승인 2019.01.30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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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부산 김은희 기자]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윤창호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형량이 징역 10년으로 늘어났다. 지난 11일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30일 오전 윤창호 사건 가해자 박모(26)씨에 대한 공판에서 선고 대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선언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김 판사는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되었는지 살펴봐달라고 해 고민 끝에 사고 직전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고 직전 박씨가 몰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박씨에 대한 적용 법률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음주로 인해 조작능력을 상실해 사고가 났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구형량을 늘려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씨 변호인은 "동승자의 진술을 보면 모종의 성적인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달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지난해 925일 오전 225분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고 가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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