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5 (금)
박홍근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매물, 절반 가량이 허위·과장”
박홍근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매물, 절반 가량이 허위·과장”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2.08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직방과 다방 등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게재된 매물 가운데 절반 가량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함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하여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91건 가운데 47건(23.5%)은 ‘허위매물’로 온라인광고 확인 후 전화예약과 함께 방문했음에도 “방문 직전 거래가 완료되었다”거나 “더 좋은 매물을 권유”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매물을 보지 못했다.

아울러 44건(22.0%)은 가격, 층수, 옵션, 주차, 사진 등 광고와 실제 가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1월간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4곳의 매물(아파트・원룸・투룸) 광고 200건에 대한 현장방문조사와 ▲수도권 성인 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또한 수도권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에게 온라인 부동산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94명(58.8%, 10명 중 6명)이‘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377명(75.4%, 10명 중 7명)이 ‘허위매물이 많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경험한 허위매물 유형은 광고된 매물이 없는 경우가 121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매물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매물이 105명(35.7%),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68명(23.1%)순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경험자(294명) 가운데 신고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불과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대부분 사업자의 과당경쟁과 정부의 규제 미흡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의 과다경쟁에 따른 허위매물 광고 빈발 386명(77.2%),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의 허위매물 광고 차단노력 미흡 279명(55.8%), 정부의 허위매물 규제 미흡 240명(48%) 등 순으로 조사됐다.

박홍근 의원./출처=블로그
박홍근 의원./출처=블로그

허위매물을 억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정부에 의한 허위매물 관리 강화 337명(67.4%), 사업자(공인중개사,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등)의 자정노력 강화 283명(50.8%), 광고감시전문기관 등에 의한 공적인 상시 감시활동 강화 254명(50.8%)가 필요한 것으로 과반 수 이상 응답자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미끼매물’도 늘어나고,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한 주택가격 담합문제와 함께, 온라인 부동산 매물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이 마련되어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 5천여명으로 과열경쟁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도 있었지만 지난해 온라인 부동산 관련 사업자 자율단체에 신고된 허위매물만 10만 건이 넘는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의 실효성있는 부동산 시장 관리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함으로써, “더불어 중개시장도 발전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곧 있을 국회의 법안 심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