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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은 끝났다”...최저임금 결정체계 향방은?
“의견수렴은 끝났다”...최저임금 결정체계 향방은?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2.0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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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출처=뉴스1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정부당국이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8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는 해당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노사교섭 방식으로 진행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구간설정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기업의 임금지급능력 등 경제상황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노총 등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초안대로 결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편안을 반영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할지도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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