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이 당규를 근거로 정면반박에 나섰다.
13일 오후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윤리위 징계를 유예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국 당대표 선거까지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나는 윤리위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는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라”며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한 김 의원은 “앞만 보고 가겠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이날에는 “정당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오는 14일 윤리위가 모여 다시 징계에 대한 논의를 갖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징계는 정치행위가 아니다”라면서 “미운놈 끄집어 내는 게 아니라 고도의 법률행위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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