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지난해 말 돌연 회장 직을 내려놓으며 자연인으로 돌아갔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 전 회장은 2015∼2018년 보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이 또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지난 2016년 국세청은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조세심판을 통해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취소된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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