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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출신 김두관 의원 “이·통장 지원법” 추진
이장 출신 김두관 의원 “이·통장 지원법” 추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2.1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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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출처=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출처=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법률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읍·면·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장과 통장을 두고 있다.

이장과 통장들은 지역 민방위대장, 지방세 고지서 및 홍보물 전달 등 기본적인 행정 보조업무를 비롯해 재난·재해시 업무지원과 지역봉사활동, 주민 불편사항 수렴·건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거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협 영농회장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률적으로는 이·통장이라는 직위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 상 동·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하부조직(제4조의 2)” 규정으로 대체돼 있을 뿐이다.

이·통장에 대한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활동보상금이 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장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이·통장 지원 사항 및 지원금의 인상 근거(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도 법으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이장·통장에 대한 지원 방안에 따르면 ▲매월 활동지원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비와 식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근거하여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교통보조금·자녀장학금 등 복리증진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장의 업무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해 교육·연수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김두관 의원은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됐을 때 10만원이었던 활동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해 2004년도부터 인상됐”며 “15년이 지난 지금, 이장과 통장의 업무 및 역할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만큼 더 광범위해졌고, 공무원들의 임금과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장과 통장의 활동 지원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장과 통장들의 처우개선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질적인 활동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장 출신으로 잘 알려진 김두관 의원은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을 시작으로 남해군수와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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