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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재성 구의원, ‘제명’ 및 5년간 복당 금지” 결정
민주당 “최재성 구의원, ‘제명’ 및 5년간 복당 금지” 결정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2.2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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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강북구의원./출처=강북구의회
최재성 강북구의원./출처=강북구의회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최근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최재성 서울 강북구의원에 대해 ‘제명’ 등 초강수 징계처분을 내렸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에 따르면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동장 폭행사건을 일으킨 최재성 서울 강북구의원과 관련,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최고 징계처분인 ‘제명’과 향후 5년간 복당금지를 의결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은“서울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당 윤리규범을 저버리고 국민과 강북구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준 최재성 구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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